“알바생에게 병가 5일…3일은 ‘킵’ 해뒀다 나중에 쓰겠다네요”

김현주 2023. 12.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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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다쳤는데 내가 너무한 건지 봐주라"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 알바생은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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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일하다 알바생이 다쳤는데 내가 너무한 건지 봐주라"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다쳤는데 내가 너무한 건지 봐주라"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에 손가락 화상을 입은 알바생을 급히 병원으로 보냈다.

A씨는 병원비는 영수증을 가져다주면 지급해 주기로 했고, 또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또한 택시비 기본요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병가 5일을 내주며 일주일 동안 쉬라며 배려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이렇게 지급된 휴가 중 일부를 '킵' 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 알바생은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A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알바생은 "다음 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무를 2일만 쓴 거잖아요. 나머지 3일 휴무는 제가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로..."라고 했다.

그는 "드레싱을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유급휴가를 1주일 더 달라고 했다. 총 2주간 유급으로 쉬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A씨가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보겠지만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일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못 나가는 건데도요.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했다.

A씨는 글에서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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