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병가 5일…3일은 ‘킵’ 해뒀다 나중에 쓰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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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하다가 알바생이 다쳤는데 내가 너무한 건지 봐주라"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 알바생은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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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에 손가락 화상을 입은 알바생을 급히 병원으로 보냈다.
A씨는 병원비는 영수증을 가져다주면 지급해 주기로 했고, 또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또한 택시비 기본요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병가 5일을 내주며 일주일 동안 쉬라며 배려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이렇게 지급된 휴가 중 일부를 '킵' 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 알바생은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A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알바생은 "다음 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무를 2일만 쓴 거잖아요. 나머지 3일 휴무는 제가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로..."라고 했다.
그는 "드레싱을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유급휴가를 1주일 더 달라고 했다. 총 2주간 유급으로 쉬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A씨가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보겠지만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알바생은 "일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못 나가는 건데도요.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했다.
A씨는 글에서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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