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조종당하고 있다”…흉기 들고 역사 돌아다닌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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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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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며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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