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아내 "전두환 때도 가족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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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같은 면회 제한 조치는 향후 남아있는 '돈봉투' 관련 수사에서 송 전 대표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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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 수사 기간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 모두 동일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이런 조치에 대해 유튜브 채널 '송영길 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말이냐"고 반발했다.
이같은 면회 제한 조치는 향후 남아있는 '돈봉투' 관련 수사에서 송 전 대표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증거 인멸 염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접견 금지 조치는 구속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소 후에는 해제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 수사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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