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은행지점장이랑 친한데”…대출 알선 수수료 수천만원 챙긴 업자 실형

곽선미 기자 2023. 12.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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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8월 지인 B 씨가 대출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싸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대출 청탁자들이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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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돈을 받고 은행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8월 지인 B 씨가 대출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싸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총 9300만 원을 알선 대가로 받아 챙겼다.

A 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고, 이를 숨기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대출 청탁자들이 컨설팅 용역비를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또 범행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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