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셀프 연임' 규정 삭제…21일 차기 회장 인선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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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를 손질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21일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간다.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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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를 손질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21일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간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형 신(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사회가 의결한 개선안에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과 관련한 네 가지 개선안이 담겼다.
회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 후보로 심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CEO 승계 카운슬’도 폐지한다. 대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군을 발굴하고 심사한다. 후보추천위가 발굴한 회장 후보군의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을 도입한다. 여기에 실력 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기여도 등을 매년 평가하기로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포스코홀딩스는 이 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2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 직후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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