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증거인멸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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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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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유지되는데,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조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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