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은폐 혐의…JMS 간부 2명,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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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JMS 남성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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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JMS 남성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이자 피해자인 메이플에 대해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이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면서 "최근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증거가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죄짓지 않고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JMS는 누가 봐도 이단이었으나 청소년기에 접해 이들의 이야기가 진실이라 믿으며 살았다. 교주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저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 맞지만 세뇌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이날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돈을 위해 생명을 팔고 영혼을 팔았으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관련 피해자의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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