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춤...마찰 계속

신지원 2023. 12. 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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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당장은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의회는 대안을 찾겠다며 조례 폐지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전국의 교육감 9명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법원 결정의 효력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 결정으로 자주권이 제한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한 충남도의 경우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강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에 6곳입니다.

이미 조례가 폐지된 충남에서는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고, 경기, 광주에서는 여전히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시화하자 전국의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9명이 반대 입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최교진 / 세종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 대신 보완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폐지 논의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당분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근길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온승원

그래픽 : 홍명화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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