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원

김평정 2023. 12.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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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에 2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 동안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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