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50억' 주식 양도세 완화되나...논의 급물살

엄윤주 2023. 12. 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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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일반적인 양도 소득세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데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로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올해 폐장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를 두고 조만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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