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진술 맞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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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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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돈 봉투 수수 의원 규명 등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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