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민주, '광주과학기술원법' 계류에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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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계류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사소송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명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선원법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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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선원 구하라법 등은 의결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계류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사소송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명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선원법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부설 기관으로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타 지역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며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에 (이미) 과학고가 있다"며 "동일한 목적으로 대구와 울산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법이 과방위를 통과할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혹시 조회를 해봤냐"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대구와 울산에 대한 법이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의견 조회는 필요할 것 같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해선 시급성이나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자회견도 밝혔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결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늘 통과를 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체계 자구 문제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이고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 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계속 심사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은 집단 퇴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국민의힘이 붙잡기 때문에 항의 표시로 퇴장하겠다"며 "광주 전남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돼 있으니 호소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의결을 못 한다.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오늘 토론했던 법안들 다시 한 번 의결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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