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홍민기 2023. 12.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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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단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었다고 맞서 있는데, 오는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주 잇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체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겁니다.

검·경 전관 출신인 이들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씨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 원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검찰로 넘어온 정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수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제 수사 무마 시도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바울 씨에게 접근한 부동산 업자 이 모 씨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이 씨 역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씨에게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세금 신고까지 마친 정식 변호사 비용으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임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을 우려한 정 씨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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