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육 곰 탈출사고 방지 위해 농가 안전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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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 1마리가 사육농가를 탈출해 사살당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7시15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곰 사육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했다.
환경부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농가와 전시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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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곰 1마리가 사육농가를 탈출해 사살당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시설을 점검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육곰은 10살이 넘으면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 농가에선 곰을 가두고 기르다 10살이 넘으면 도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사살된 곰은 2001년에 태어난 사육곰이었다. 같은 농가에는 사육곰 9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농가와 전시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육장의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곰이 농장을 탈출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에선 탈출한 곰이 사람을 공격했으며, 2021년 11월엔 경기 용인시의 한 농가에서 곰 5마리가 집단 탈출했다. 2019년에는 탈출한 곰이 야영장에서 발견돼 인근 주민을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동물단체, 사육곰 농가와 함께 2025년까지 웅담 채취용으로 곰을 사육하는 행위를 끝낸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26년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남아 있는 사육곰들을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육곰 산업 종식과 남은 곰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의돼 9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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