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증거인멸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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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으로 어제(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접견금지 조치를 했다"며 "통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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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으로 어제(18일)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접견금지 조치를 했다"며 "통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윤관석, 강래구, 박용수도 모두 접견금지 조치가 이뤄졌었다"면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만 적용된다"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91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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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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