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전환에 전원 계약종료…법적 대응 예고
[KBS 부산] [앵커]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공위탁운영으로 바꾸면서 기존 직원들의 계약을 모두 해지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직원이 2년 이상 일을 해 고용승계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던 이 직원은 지난달,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센터 운영을 공공위탁하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 "고용 승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한 2개월 앞두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니 저희는 좀 황당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절반은 2년 이상 일한 경력자들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내년 3월부터 기존 인력의 절반인 4명을 새로 채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며, 고용승계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수탁기관이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뀔 때는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있어 따로 고용 승계 규정이 없다며, 공개 채용에 응시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실제 업무를 지시했는지, 앞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고용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선경/노무사 : "위탁기간이 변경이 될 때 그 이전에 고용이 승계됐던 관행이 있었다든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또 지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직원들은 부산시가 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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