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에 우는 자영업자…구제책은?
[KBS 부산] [앵커]
연말을 맞아 남녀 미성년자끼리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다 적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숙박업소에 남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한 뒤 방을 내줬습니다.
남녀가 방으로 올라간 지 2~30여 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로, 남성은 가출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신분증이 자신들의 것이 우기던 남녀는 지문 검사를 한 끝에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숙박업소 주인/음성변조 :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사진을 봤을 때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지만 숙박업소 역시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주인/음성변조 : "저희가 확인을 안 했다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데 확인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처분이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행정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업정지를 열흘로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업소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로 바꿔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고의로 속였을 경우 식당이나 편의점, 유해업소 업주는 행정 처분을 면제받지만 숙박업은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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