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文 정부 내내 수사…김만배에 돈 달라 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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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재인정부 때 줄곧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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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재인정부 때 줄곧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을 받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제 누명을 벗어 보려 한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대장동 일당 남욱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만배씨에게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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