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신주현 2023. 12. 19. 21:54
[KBS 대구]동대구역에서 흉기로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한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동대구역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A 씨가 심신 상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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