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증거인멸 우려 때문

최정희 2023. 12.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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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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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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