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금지'…증거인멸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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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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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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