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정황까지 나왔는데…인허가 기관은 ‘뒷짐’
[KBS 제주] [앵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에도 행정당국이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 건물에선 철근 누락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사용을 승인해준 서귀포시는 뒷짐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술한 감리로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서귀포시의 사용 승인에도 부실 시공 흔적에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수분양자들은 토로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상 반드시 필요한 철근인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상가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바뀌는 지점인 3층에 철근이 누락돼 보강이 필요하다는 구조기술자의 의견서입니다.
시행사의 요구에 해당 구간에 대한 보완은 이뤄졌지만, 다른 층의 경우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공사는 공정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시행사가 확인한 하도급업체에서 찍은 사진엔 전단보강근이 빠져있습니다.
[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빠진 부분이 사진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을 했으나 시공사에서는 2~3달 정도 자료를 주지 않고."]
KBS는 시공사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나머지 층의 전단보강근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상황에도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윤미/서귀포시 주택팀장 : "건축법상의 사용 취소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을 내준 것도 지자체 권한인 만큼 취소도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행정 절차를 활용해 적극적인 조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자체는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마저도 문제를 제기한 시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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