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연내 제정 이번주 고비

류재현 2023. 12. 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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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에 마지막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국회 교통법안소위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심사를 한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된 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11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지만, 영호남 화합과 균형 발전 명분 아래,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줄곧 경제성을 따져 온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를, 국토교통부는 복선화 비용을 문제 삼았는데, 소위에서 일부 의원도 같은 이유로 통과를 보류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구시는 사실상 예타 유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두 번째 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전 심사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통과하면,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예정된 법사위,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연내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강릉선과 호남선 KTX도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실제 개통 이후 수익을 냈다며, 무조건적인 예타는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 다음 논의가 연내 제정에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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