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도 찍는다” 후면단속카메라 시범 도입…광주는?

김애린 2023. 12.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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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차량 뒷부분을 인식하는 '후면단속카메라'가 최근 도입됐습니다.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원룸, 식당가가 모여있는 광주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곧이어 또 다른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을 하며 쏜살같이 교차로를 지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가 하면, 아예 인도 위로 올라타 골목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진의겸/광주시 수완동 : "신호대기를 할 때라든지 오토바이들이 차선 사이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했던 적은 되게 많아서 이것도 한 끗 차이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단속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후면 단속카메라가 도입됐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해 속도나 신호 위반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뿐 아니라, 카메라만 통과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백여 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광주는 단 1대 뿐입니다.

이마저도 아직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설치만 했지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도로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카메라 한 대당 3천만 원이 넘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안전한 광주 만들기 위해서 도로 교통보다 우선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시와 협의를 통하거나…."]

단속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이륜차의 무법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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