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셀프 연임’ 없앴지만, 연임 안 밝혀도 회장후보 된다

박상영 기자 2023. 12.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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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회장 유리한 ‘우선심사’ 삭제…최정우 회장 3연임 촉각

포스코홀딩스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현직 회장에 유리한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등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최정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기회도 열어주는 분위기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특히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당장 최 회장이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후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적격 판단을 내리면 단독 후보로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 통과 시 연임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난 3월부터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는 후보추천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 심사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포함된 ‘승계 협의회(카운슬)’가 회장 후보군을 발굴해 후보추천위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이사회는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청렴(Integrity)·윤리(Ethics)’ 등 5가지 항목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 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따라 최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직 회장에 유리한 조항을 잇달아 삭제하면서 일단 특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편으로 최 회장은 90일 전까지 연임 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사규가 사라져 당분간 부담을 덜었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자연스레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직에 오른 뒤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 현재까지 5년5개월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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