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물가통계 전월세·기름값 가중치 높아진다

이호준 기자 2023. 12.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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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2년 만에 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 품목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휴대전화료·도시가스·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낮아진다.

이 같은 새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3.6%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통계청은 19일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소비구조 등을 반영해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개편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해 2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가중치 개편으로 음식 및 숙박(131.3→144.7), 오락 및 문화(57.5→62.9), 교통(106.0→110.6) 등의 가중치는 커졌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54.5→142.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9→45.6) 등은 가중치가 줄었다. 통계청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한 보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중치는 2022년 감소한 반면, 2020년 감소했던 교육,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등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중치가 높은 상위 품목을 보면 전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경유, 전기료, 중학생학원비, 고등학생학원비 등의 비중도 커졌다.

반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아진 항목은 휘발유와 경유였고, 가장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다.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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