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5만명...85%는 '여기' 썼다?

김주미 2023. 12.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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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가운데 80%는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용도로 중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전체 78.2%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액별로 지난해 전체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00억원이었다.

그중 주택 구입 관련 중도 인출 금액은 전체 55.6%로 97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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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 가운데 80%는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용도로 중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1조7400억원 중 85%인 1조4800억원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5만명이었다. 

그중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 인출한 인원은 46.6%(2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주거 임차를 이유로 한 중도 인출이 31.6%(1만6000명)로 뒤를 이었다.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이 전체 78.2%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외 회생절차(14.6%), 장기요양(4.9%), 기타(2.1%), 파산선고(0.3%) 등 순이었다.

금액별로 지난해 전체 중도 인출 금액은 1조7400억원이었다. 그중 주택 구입 관련 중도 인출 금액은 전체 55.6%로 9700억원에 달했다.

이외 주거 임차 금액이 5100억원(29.2%)으로 뒤를 이었고, 회생절차 1000억원(6.0%), 장기요양 800억원 순이었다.  

주택 관련 사유의 중도 인출금 규모는 전체 84.8%인 1조48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이었다.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가 뒤를 이었다.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3만6000개소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이 66.4%였고, 확정급여형 20.6%, 병행형 7.2%, IRP특례 5.8% 순이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개소 중 42만8000개소가 도입해 도입률은 26.8%였다.

도입률은 2018년 27.3%에서 2019년 27.5%로 올랐지만, 2020년 27.2%, 2021년 27.1% 등 3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694만8000명이었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52.8%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했고, 이외 확정급여형(44.4%), 병행형(1.9%), IRP특례(0.9%) 순이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성별로 남성이 53.9%, 여성이 52.3%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60.8%, 40대 58.0%, 50대 52.8%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3.6%), 보건사회복지업(63.5%), 정보통신업(61.8%), 사업서비스(58.4%)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0만4000명이었다.

적립 금액은 전년(47조원)보다 23.6% 증가한 58조원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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