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청약통장 있다면…가입기간 절반 가산점 추가

윤지원 기자 2023. 12.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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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점 인정…동점자 발생한 경우 ‘장기 가입자’ 우선 선발

내년 3월부터 청약 신청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확보할 수 있다. 조만간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부 모두 통장을 오래 보유할수록 청약에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배우자 몫으로 인정받는 가점은 최대 3점이다. 내년 3월부터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 최종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내년 3월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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