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인정…가입 유인책 될까

박효정 2023. 12.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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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턴 아파트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하고 부부의 청약 횟수도 2번으로 늘립니다.

한때 내 집 마련 수단이던 청약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강구한 혜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 보유해 7점, 배우자는 4년을 보유해 6점이라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기간의 절반, 즉 3점을 더해 10점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엔 2회로 늘어납니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가입자가 당첨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 건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던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1년 넘게 가입자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오른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막상 당첨돼도 분양받기가 부담스러워졌고, 부동산 경기 불황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가 늘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턴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과 청년층 당첨자 저리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져서 청약 통장은 보험 차원에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청약통장 #배우자_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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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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