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전 규제…우리 기업 '역차별' 우려도

임태우 기자 2023. 12.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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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카카오T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EU와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규제 대상을 곧 확정할 방침인데,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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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에서 여전히 배차 차별을 받는다고 여깁니다.

[일반 택시 기사 : 똑같아요. 바쁠 때는 우리 주고, 손님 없을 때 블루(가맹택시) 있잖아요? 걔네들 주고 그래요.]

비싼 수수료를 내더라도 카카오T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T 가맹 기사 : 가맹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데에 일반택시가 있어도 그거 배차 안 하고 블루(가맹택시)를 먼저 보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들에만 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경쟁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 뒤였습니다.

구글은 거래하는 게임 회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한 게 적발됐지만,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행위를 하면 신속하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반칙 행위로 인해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EU와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규제 대상을 곧 확정할 방침인데,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이 거론됩니다.

일부 IT 업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국내 업체의 역차별과 성장 기회 상실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원형희)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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