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징계에 관여한 건 위법이고, 징계 절차 역시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요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 사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 의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청구했던 추 전 장관이 심의 기일을 정하거나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기각됐고, 당시 윤석열 총장이 청구했던 증인 심문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만을 지적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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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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