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2차 압수수색 종료…충북도·청주시 윗선 겨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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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6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충북도청(자연재난과·도로관리사업소), 청주시청(안전정책과·하천과), 흥덕구청(건설과), 충북경찰청(112상황실·치안시스템 관제센터)에 검사·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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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6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최근 현장 책임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행정기관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청주지검은 19일 오후 3시부터 충북도청 행정부지사실, 재난안전실장실, 균형건설국장실, 기획관리실과 청주시 부시장실, 기획행정실장실, 도로사업본부장실, 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와 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월 충북도청(자연재난과·도로관리사업소), 청주시청(안전정책과·하천과), 흥덕구청(건설과), 충북경찰청(112상황실·치안시스템 관제센터)에 검사·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2차 압수수색에는 1차 때 포함되지 않았던 충북도 행정부지사실과 재난안전실장실, 청주시 부시장실과 기획행정실장실 등 재난안전대응 콘트롤타워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지난 7월21일 수사본부를 꾸린 지 5개월 만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하차도 침수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상부 보고나 관련 부서 전파 등 비상상황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등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기를 신고받은 뒤 상급기관인 충북도에 전파하지 않은 책임에 휩싸였다. 충북도 공무원 9명과 청주시 공무원 6명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수사의 핵심 축이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두 단체장은 사고 직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된 뒤 아직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5개월째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자 200여명을 불렀다.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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