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서 “폭행 없었다”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이귀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일이 없다”며 수사 초기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간담회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직한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까지가 사실”이라며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180도 말을 바꿨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당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이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했다. 지난 10월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폭행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서 교육감의 2심 재판에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가 이미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서 교육감은 여전히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위증 혐의 입증과 그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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