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믿고 반칙 일삼는 온라인 공룡…대통령이 “용납못해” 규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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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법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진다.
이들 '플랫폼 공룡기업'의 독과점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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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유형화해 제재속도 높여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제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할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자사우대나 멀티호밍제한처럼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멀티호밍제한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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