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괴물’로 오해해 살해한 40대…'심신미약'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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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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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했다가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을 1심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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