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마트 휴업 ‘평일’ 추진 “노동자 빼고 결정…건강권 침해”
이르면 내달 말 월·수로 전환
노조 “대구시에 취소소송 중”
대구·청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매주 일요일 마트 영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는 19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초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 또는 수요일 전환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평일 휴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구시와 청주시가 마트의 일요일 휴일을 평일로 변경했으나 서울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SSM 점포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마트의 휴일과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을 지정할 수 있게 했고, 이후 지자체별 요일·시간을 정해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구시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월요일로 바꿨고, 청주시는 5월부터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울에서도 휴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계속 감지됐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연구원의 소비형태 변화 연구를 토대로 “전통시장 대신 무점포 온라인 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지난달 11~30일 열린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서울시는 행사 기간 내 마트 의무휴일을 바꿔달라는 협조문을 각 자치구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동대문·중랑·종로·마포·강서·영등포·서초구가 휴일을 변경했다.
마트 노동자들은 매주 일요일 영업이 부활하면 휴일을 지킬 수 없게 돼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트노조 측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이뤄진 결정이 ‘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노조 측은 대구시에 대해 고시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준경 마트산업노조 정책국장은 “자치구들의 움직임도 주시 중이며, 필요하면 집회·기자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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