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플랫폼 사전규제' 강수...업계 이중규제 반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처럼 사전 규제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업만 옥죄는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독점력은 강화됐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은 결국 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카톡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을 좌우하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하고,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연합도 사전 규제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정위는 설명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이들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반칙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기간 2위로 치고 올라온 데서 보듯 진입 장벽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 외국계 기업들이 1위로 다 올라서는 그것도 시간 문제일 텐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우리 법으로 규제를 한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플랫폼 산업을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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