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현직 회장 우선심사’ 폐지… CEO 후보 추천위 가동

이정구 기자 2023. 1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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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현직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차기 회장 선출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형(型) 신(新)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전경./조선DB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4가지 개선안을 확정했다. 우선, 회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정했다.

그간 포스코그룹은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했고, 현직 회장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올 초부터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회사와 사내 경영전략팀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이날 제도 개선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폐지됐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는,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Integrity/Ethics(통합/윤리)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넷째로는, 실력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등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보군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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