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이보라 기자 2023. 1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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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곽정기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이외 추가 금품 수수”
양측 “정당 수임료”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수사 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비리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과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추가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재판·수사 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정 회장에게 검경 고위급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3~14일 이들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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