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권익위 신고

김세훈 기자 2023. 12. 19. 2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건넨 목사도 함께 신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권익위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품을 건넨 재미교포 최모 목사에 대한 신고서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 김 여사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478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사원·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즉시 신고·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본인은 물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도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 여사가 통화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한 것을 최 목사가 들었다며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