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박세준 2023. 12. 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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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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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 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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