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文 정부 내내 탄압… 돈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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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본인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를 받고 이중 기소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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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본인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를 받고 이중 기소됐다”며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를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의원은 앞선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던 병채씨에게 1심 판결 이후 공모·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이중 기소’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며 이중 기소를 했다”며 “선행 사건과 모든 공소사실이 중첩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무조건 상급심 결과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지만 (선행 사건) 항소심 심리와 증인신문 계획을 참고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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