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종합적 고려”
신중론에서 완화론 무게 실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시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종료되는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적극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의원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주식 양도세)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연말 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 국내 증시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발언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했던 기존의 기재부 기류에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점 역시 고려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키로 합의했다.
최 후보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 적용하는 조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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