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똑똑한 연말정산 절세 전략

장원석 2023. 12.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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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리포트>

우리나라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평균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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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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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이를 좌우하는 것은 꼼꼼한 절세전략입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아닌 평균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절세 노하우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 당 150만원이 공제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저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픽> 의료비로 17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연간 소득 6천만 원인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4천만 원인 부인은 7만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픽> 10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이상은 500만 원 한도로 15%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래픽> 올해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고, 7월 이후 100만 원 한도의 영화관람료도 공제대상입니다.// <그래픽> 개인연금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한도도 200만 원까지 올렸으며,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엄기붕 청주세무서 재산법인팀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확인과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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