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 휴직하면 ‘3900만원’ 받는다…내년부터 최대 월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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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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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 역시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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