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고법 “추미애 개입 위법”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1심은 ‘중대 비위’로 규정
2심에선 “징계 절차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절차 자체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0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모든 사유가 인정돼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가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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