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학생인권-교권 상충 안 돼"…교육감 9명은 반대 성명
충남도의회에 이어 이번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다른 지역 교육감들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 사이에선 교권이 무너진 건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실을 가득 채운 남학생의 머리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학생도 어깨를 넘는 긴머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2012년 성별이나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학생 인권조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처음으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도 폐지를 강행하자 시도교육감 9명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좀 깊은 숙고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최교진/세종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학생인권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의회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장원/교사노조 대변인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거나 추락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폐지를 통해 교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하겠다고 밝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제공 KTV]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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