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했는데 "기다려라"…가해자 마주 보고 근무

최승훈 기자 2023. 12.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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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화점 직원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20살 여성은 지난 7월 바로 앞 매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백화점 매장 근무) : 입출금기 앞에서 잔돈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그냥 만지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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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백화점 직원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맞은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상사와 백화점에 신고를 했는데도 나흘 동안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계속 마주 보고 일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형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20살 여성은 지난 7월 바로 앞 매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백화점 매장 근무) : 입출금기 앞에서 잔돈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엉덩이를 그냥 만지고 갔어요.]

곧바로 매장 상사인 매니저에게 알리고 가해 남성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본사에도, 백화점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니저 (피해자의 상사) : 저도 처음 있는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웠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도 되게 막막했어요.]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는 이틀 뒤 백화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알아챈 본사도 백화점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가해 남성이 있는 매장에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고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자 (백화점 매장 근무) : 분리해줄 줄 알았어요. 대형 백화점이잖아요. 당연히 그 안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테고....]

결국 가해자 측 매장은 사건 나흘이 지나서야 퇴사 조치했는데, 그 사이 피해 여성은 자신을 추행한 남성을 마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김성원/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 : (백화점은) 자신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고객과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입점 업자한테 압력을 줄 거예요.]


성범죄 피해를 알리고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는 수사 당국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검찰은 가해 남성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직장 안에 퍼진 소문과 불편한 시선에 피해자는 결국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윤성)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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