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위약금 폭탄' 많게는 2배 차이…"계약내용 잘 살펴야"

김도훈 기자 2023. 12. 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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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 마련할 때 한꺼번에 큰 돈 들이는 대신, 매달 이용료를 내며 자동차를 '리스'하기도 하죠.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거나 계약과 다른 엉뚱한 차량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매달 이용료를 내고 몇년간 차를 타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는 운용리스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목돈 부담이 큰 일반 소비자가 늘며, 자동차 리스 시장규모는 최근 5년동안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파는 금융사 15곳을 분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중도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을 매기는 비율이 적게는 40%, 높게는 90%까지 업체마다 최대 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업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수입 4륜구동 차를 계약했는데, 차를 받고 석달 뒤 후륜구동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인수한거라 문제없다'며 묵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대 차량 과실 100% 사고를 당한 계약자 B씨에게 '사고로 차량가치가 떨어졌으니 7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사에 소비자 부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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