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반칙’ 법으로 막는다
자사우대 등 부당행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만든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이른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독과점 플랫폼 대응을 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이다. 이날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은 ‘입법 규제’로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면서 “경쟁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소비자 가격이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법을 제정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가 차단돼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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