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외교부 차관과 자문계약' 가스공사 전 임원, 집유

김정화 기자 2023. 12.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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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과장의 청탁받고 내려온 가스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전 외교부 차관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는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를 통해 자문 주제조차 없이 대상자, 기간, 자문료 등만 미리 정해져 내려온 지시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하여금 5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CLNG에게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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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외풍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실행 계획 구체화"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산업부 과장의 청탁받고 내려온 가스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전 외교부 차관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9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사업본부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CLNG 전 법인장 B(65)씨에게 벌금 1500만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해외사업본부 LNG사업처 캐나다 LNG사업팀 전 팀장 C(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월 100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주고 6개월간 활용하라'는 자문 계약 체결 지시를 받게 되자 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하여금 5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KCLNG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를 통해 자문 주제조차 없이 대상자, 기간, 자문료 등만 미리 정해져 내려온 지시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하여금 5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CLNG에게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ogas Canada Ltd.(KCLNG)는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LNG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00% 출자해 캐나다에 설립한 자회사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으로 내정돼 취임이 예정된 전 외교통상부 차관에게 한국가스연맹 고문역을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한 결과 정관 및 예산상 계약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사업 분야에서 자문을 6개월 정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자문대상자가 캐나다 현지에 없어 연락이 어려운 점 등 캐나다 LNG사업팀의 난색에도 자회사인 KCLNG는 전 외교통상부 차관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계약이 체결된 후 캐나다LNG사업팀 팀원들은 ‘LNG Canada 사업 관련 북미 LNG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 시행(안)’에 따른 6개의 자문 주제에 따라 전 외교통상부 차관을 대신해 매월 1건씩 자문 결과보고서를 대리 작성한 후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의 지위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부터 내려온 부당한 지시를 ‘해외 법인인 KCLNG의 자문계약 체결’ 형태로 구체화해 하급자에게 전달했다"며 "한국가스공사 조직의 상층부에 있었던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원한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다음 자문계약 체결을 적극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취임한지 얼마 안 된 한국가스공사 사장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리한 인사 조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5500만원 전부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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